건설업 등록,
기준부터 신청서까지
업종별 등록기준을 직접 판단하고
신청 · 신고 실무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18강 · 약 14시간 · 50일 수강 · 이수용 세무사 직강
왜 1편부터인가
건설업은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업종마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요건이 정해져 있고, 이 셋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만 등록이 됩니다. 신규 등록이든 업종추가든 양도든,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결국 "이 회사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반려가 나는 지점은 대개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어떻게 읽는지에서 갈립니다. 기술인을 몇 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무실 요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자본금 특례가 이 회사에 적용되는지 — 이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류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1편은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조문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뜯어보되,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순서를 잡습니다. 종합 · 전문은 물론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까지 체계를 함께 정리하므로, 업종이 달라져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
신청 · 신고 대행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업 거래처를 기장대리하려면 등록 · 신청 · 신고가 어떤 논리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업종을 하나 더 붙이겠다고 할 때, 지금 재무 상태로 가능한지 즉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편을 들으시면 결산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잡아 두어야 다음 절차가 막히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판단은 2편의 기업진단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행정사에게 1편은 곧 주 업무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비롯한 모든 신청과 신고를 대행하므로, 요건 검토와 서류 구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거래처를 확보하면 업종 추가등록과 변경신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판단의 정확도가 그대로 누적됩니다.
특히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 읽어낼 수 있으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완강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세 편을 다 들으실 계획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
수강 안내
1. 제1강 건설업 개관(1) 62분
2. 제2강 건설업 개관(2) 45분
3. 제3강 건설업 용어의 정의, 건설업의 종류 49분
4. 제4강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 등록과 경미한 공사 35분
5. 제5강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과 교육 45분
6. 제6강 건설업 실태조사 46분
7. 제7강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와 말소처분) 47분
8. 제8강 건설업 폐업과 지위승계 26분
9. 제9강 건설업 등록기준 일반 52분
10. 제10강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59분
11. 제11강 건설업 등록기준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63분
12. 제12강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특례 40분
13. 제13강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특례 43분
14. 제14강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특례 사례검토 49분
15. 제15강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1부 최종 정리 52분
16. 제16강 건설업 등록 절차의 이해 39분
17. 제17강 건설업 등록신청서 작성 사례 45분
18. 제18강 (완강) 건설업 등록과 기업진단, 구조조정의 관련성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