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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코타에듀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 및 피해 예방 방법

  • 작성자코타에듀
  • 작성일2026.09.24
  • 조회수123
  • 신고하기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코타에듀는 교육사이트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위탁 운영하는 ㈜맑은소프트로부터, 외부의 불법적인 서버 접근으로 회원정보 일부가 유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까지 위탁운영사로부터 안내받은 내용과 피해 예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고 경위 및 시점

맑은소프트의 안내에 따르면, 외부 공격자가 교육사이트 운영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였으며, 회원정보 일부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침입 시점은 맑은소프트의 안내자료에 2026년 9월 19일 18시 26분경과 9월 20일 10시 21분경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침입 시각과 개인정보 유출 시점을 추가 확인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맑은소프트는 9월 22일 문자서비스사의 연락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안내하였으며, 코타에듀는 9월 24일 사고 안내메일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확인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및 범위

맑은소프트가 코타에듀에 안내한 유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총 7개 항목)

이 중 비밀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암호화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목은 위탁운영사가 안내한 유출 항목이며, 회원별 실제 유출 여부와 해당 항목, 정확한 대상 범위는 추가 확인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께서 취하실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십시오.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 대신 평소 이용하시던 코타에듀 홈페이지(www.cotaedu.com)에 직접 접속하여, 로그인 후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한 다른 서비스도 각각 다른 비밀번호로 변경해 주십시오.

기관 발신번호를 이용한 문자에도 주의해 주십시오. 맑은소프트는 이번 사고로 기관 문자계정을 이용한 스팸 발송이 있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익숙한 발신번호로 온 문자라도 의심스러운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입력하거나, 안내받은 앱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코타에듀·맑은소프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연락을 받으면 해당 메시지에 바로 응답하지 말고, 아래 공식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스미싱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4. 대응조치 및 향후 안내

맑은소프트는 공격자 IP 차단, 악성 프로그램 삭제, 서버 접근키와 서비스 연동키 교체, 관리자 2단계 인증 적용, 취약점 보완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맑은소프트는 회원 개별 통지와 사고 관련 문의·피해접수를 담당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코타에듀는 코타에듀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관련 신고의 실제 이행 여부와 유출범위를 확인하고, 누락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응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과 재발방지 대책도 안내드리겠습니다.

5. 사고 문의 및 피해접수

구분 연락처
코타에듀 문의·피해접수 담당자 이수용 / 02-589-2356 / cotaedu@daum.net
㈜맑은소프트 사고 전담 창구 범용클라우드사업팀 / 1666-3412
㈜맑은소프트 사고 접수 이메일 privacy2@malgnsoft.com

위탁운영사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 이메일로 문의내용을 남겨 주십시오. 문의 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원님의 법적 권리 및 행사 방법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책임과 인정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요구는 위 문의처에 접수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1833-697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단정하지 않고,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며 회원 피해 예방과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본 공지는 2026년 9월 24일 현재 위탁운영사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코타에듀